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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Legislation & Policy Briefing
입법정책브리핑
2024. 9. 9. 2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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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7회 국회(임시회, 2024. 8. 5. ~ 2024. 9. 1.)

법무법인(유) 지평 공공정책팀은 (사)지평법정책연구소와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의 정책적 배경과 관련 법정책적 자료를 전달하는 입법정책브리핑을 발간합니다. 입법정책브리핑은 입법과 정책을 통합적 관점에서 고찰함으로써 법이 현실에서 살아 움직이고 정책이 헌법과 법치주의에 기반하여 구현되는 데에 기여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입니다.

1. 개관
제417회 국회(임시회)는 2024년 8월 5일부터 2024년 9월 1일까지 28일간 진행되었으며, 지난 8월 28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모두 28건의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제417회 국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안으로는 (1)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을 완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거주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정부의 전세사기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 자녀 양육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직계존속(부모 등) 상속인에 대해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도록 '상속권 상실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3) 간호사의 업무에 진료지원(PAㆍPhysician Assistant) 업무를 추가하는 등 간호에 관한 사항과 간호인력의 양성수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간호법」 제정법률안 등이 있습니다.

한편, 위 「간호법」 제정법률안은 지난 21대국회에서도 통과된 바 있으나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최종 부결되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제정법률안은 여야 합의가 이루어진 법안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포, 시행될 예정입니다.

제417회 국회의 2024년 8월 28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총 28건의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 후 시행됩니다.

이번 호에서는 여러 중요한 법안 가운데 법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상속권 상실제도,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이슈를 다룹니다.
2. 주요 법정책 이슈
가. 상속권 상실제도
나.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